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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분쟁 처리 방법
법률 분석:

농촌 토지 분쟁 당사자는 현지 향진 정부나 토지관리소에 가서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향진이 접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현 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이 먼저 토지분쟁을 중재하고, 중재가 무효가 되어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토지 소유권 분쟁 조사 및 처리 방법

제 5 조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 단위와 단위 간의 분쟁은 분쟁 토지가 있는 현급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조사 처리한다.

전항에 규정된 개인, 개인, 단위 간의 논란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향급 인민정부가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분쟁 조사 및 처리 방법

제 23 조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사실을 규명하고 소유권 관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먼저 중재하여 당사자가 협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