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야생 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은 야생 동물 및 해당 제품의 판매, 인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야생 동물 피해의 예방과 통제, 인축안전과 농업, 임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관련 부서는 이미 야생 동물 예방과 통제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야생 동물 피해는 중앙재정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8 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야생 동물 피해의 예방과 통제, 인축안전과 농업, 임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생산 경영 및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합법적인 출처 증명서가 없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인수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