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공직자는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가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같은 행정처분의 해임 이하 처분을 여러 개 줘야 한다. 행정처분기한은 하나 이상의 행정처분기한과 여러 개 이하의 행정처분기한의 합으로 확정될 수 있지만, 최대 기한은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