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기타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유효하며, 이 민사법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