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6 조 중국 시민은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서 중국 여권과 출국등록카드를 발급한다.
제 7 조 중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입국 비자나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출국 전에 호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국하여 정착한 사람은 반드시 현지 파출소나 호적등기기관에 가서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단기간에 출국하는 사람은 잠시 체류호적을 등록하고 돌아온 후 여권으로 상주호적을 회복한다.
제 8 조 중국 시민이 귀국한 후 출국할 경우,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 또는 기타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