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도는 20m 이상이다.
2, 주정부 고속도로는 15 미터 이상이어야합니다.
3, 카운티는 10 미터 이상이다.
4, 시골 길은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용지 외곽에서 도로건물 통제구역까지의 거리는 30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 곡선, 인터체인지, 평평한 교차로 내부의 건물 제어 영역 범위는 안전 시거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 안전 보호 규정 제 3 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전국의 도로 보호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국도와 성도를 보호하는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도로 관리 기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 보호의 감독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