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소사건이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민사권쟁의가 없는 특정 사실과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0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비소송사건에는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거나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사건을 인정하는 세 가지가 있다.
비소법사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비소법사건의 내용으로, 논쟁도 없고 논쟁도 없는 법무와 이미 논란이 있는 법무를 포함한다. 둘째, 비소법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기관에 제출하거나 법률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법률인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법률인의 소송 외 중재, 중재기관 중재 제출, 공증기관 공증 제출 등 비소송 방식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