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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송 사건
법률 분석: 비소법사건은 소송법사건과 비교한 것으로, 법조인이 비소송 경로를 통해 신청자의 논란 없는 법률사무와 논란이 있는 법률사무를 해결하는 법률업무활동을 가리킨다.

이른바 비소사건이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민사권쟁의가 없는 특정 사실과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0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비소송사건에는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거나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사건을 인정하는 세 가지가 있다.

비소법사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비소법사건의 내용으로, 논쟁도 없고 논쟁도 없는 법무와 이미 논란이 있는 법무를 포함한다. 둘째, 비소법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기관에 제출하거나 법률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법률인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법률인의 소송 외 중재, 중재기관 중재 제출, 공증기관 공증 제출 등 비소송 방식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