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법치는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초석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는 평등, 경쟁, 법치, 개방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화 대생산에 적응하고 전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여겨진다. 법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행동 규범으로서 자연경제, 봉건경제, 계획경제에 모두 존재했지만 법치적 특징을 지닌 법률제도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치는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이다. 경제의 시장화는 사회의 법치화, 즉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법치가 발달할 것을 요구한다. 마르크스는 "먼저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래에서 법률제도로 발전한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환으로 인해 생기는, 교환에서 생기는 실제 관계는 나중에 계약 형태로 얻어진 것이다. " 。 이는 법이 시장 교환 관행에서 비롯되며 시장 거래 관행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고 혁신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