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2 조: 중국인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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