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속보' 에 따르면 구치소는 한 달에 500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당사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구치소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며, 당사자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당사자는 예치된 돈으로 구치소에서 생활용품과 식품을 살 수 있다.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고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구치소는 범죄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노동을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