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당사자가 정류통지서가 이미 발송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류통지서는 아직 유효합니까? 구체적인 법규가 있습니까?
당사자가 정류통지서가 이미 발송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류통지서는 아직 유효합니까? 구체적인 법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서류는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복의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서류는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치나 공고를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법률은 그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추정한다. 행정문서의 송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의 "배달" 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