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법' 제 2 조는 중국 인민,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즉,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각종 행위는 모두 노동법 관계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