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종교 활동 장소,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조직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41 조 비종교 단체, 기관, 장소 및 지정되지 않은 임시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 계획,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비종교 단체, 기관,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사회단체와 인원을 조직하여 종교 훈련, 회의, 토론,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