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 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정 방법" 제 25 조 납세자가 처음으로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때,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자료를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제때에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 추가 공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는 제때에 압류의무자나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정보에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인 등 개인 신분 정보, 국무원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방법" 은 납세자가 조사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5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