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38 조, 법인의 주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전임 책임자가 없는 경우, 분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직 책임자가 법정 대리인을 맡습니다. 이사회가있는 법인, 의장은 법정 대리인입니다. 회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불법 단체는 주요 책임자가 대표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