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교육에 종사하는 특수교육교사는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수당을 받는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일반 초중고교, 일반고등학교,
실제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 관련 교육 내용을 늘리고, 직업계몽, 직업인지, 직업체험, 직업계획지도 및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업 및 산업조직을 지도하는 조건과 지원을 조직한다.
제 18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장애인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각급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을 접수하고, 장애없는 환경건설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