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 기관은 모두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법 집행 기관이다. 국무원의 각 부서는 실제로 지방, 시, 현의 해당 부서와 함께 행정법 집행 체계를 형성하는 법 집행 기관이다.
법은 제도이고, 집행력은 각 부서에 귀속되고, 각 부서는 지방청국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