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환경 민사공익소송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인민법원은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민사소송법 제 55 조, 환경보호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치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된 것은 환경보호법 제 58 조에 규정된 사회조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