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경매법"
제 1 조는 경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 질서를 유지하고, 경매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매기업이 진행하는 경매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경매는 공개 입찰 형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특정 물품이나 재산권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제 4 조 경매 활동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경매업 주관 부서는 전국 경매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경매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