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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효와 소송 시효 기간은 사건입니까, 상태입니까?
민법 원리에 따르면 법적 사실은 법적 행위 (사람의 의지와 관련) 와 법적 사실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 으로 나뉘며, 그 중 사실은 사건과 상태로 나뉘며, 사건은 생과 죽음 등 구체적인 자연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상태는 알 수 없는 생사, 시간의 흐름, 성인, 선의와 악의와 같은 추상적인 자연 상태를 가리킨다.

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정된 주기는 전력이 존재하는 주기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정일이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긍정이다! 시효에 관해서는, 나도 일종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시효는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시간' 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지만, 그 전달체는 소유와 같은 일반적인 법적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 그 자체로 볼 때, 여전히 하나의 상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