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법 제도의 의의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1) 화물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4) 외국 무역 구제 조치를 피하는 행위; (5) 대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취한 차별적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남용, 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