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법' 제 85 조는 보험회사가 분립, 합병 또는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로 나타나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분립이나 합병을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법' 제 88 조는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하고 생명보험계약과 준비금을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해 접수한다. 전액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예비금은 보험감독기관이 양도하거나 접수한 것이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