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수사 종료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일련의 수사활동을 한 뒤 사실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리는 소송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 상황의 경중,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와 관련 법률 규정.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