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3 명 이상의 노동법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은 노조 의장이나 부주석이 맡고, 다른 노동법감독관은 동급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다.
세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는 적어도 한 명의 여성 노동법 감독관이 있어야 한다.
지방총노조, 지방산업노조, 기층노조는 관련 전문가, 학자를 초청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초빙할 수 있다.
노동법 감독관의 임기는 동급 노조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특별 초청 노동법 감독관의 임기는 임용협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