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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노조 노동법 감독관 초빙기의 확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초청 노조 노동법 감독관의 초빙 기간은 임용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산둥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규정

제 11 조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3 명 이상의 노동법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은 노조 의장이나 부주석이 맡고, 다른 노동법감독관은 동급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다.

세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는 적어도 한 명의 여성 노동법 감독관이 있어야 한다.

지방총노조, 지방산업노조, 기층노조는 관련 전문가, 학자를 초청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초빙할 수 있다.

노동법 감독관의 임기는 동급 노조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특별 초청 노동법 감독관의 임기는 임용협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