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57 조.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 양도, 교환, 출자, 증여된 이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 점유 범위 내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