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