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처방약은 집업 의사나 집업 보조의사의 처방으로만 조제, 구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몰래 판매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행위는 심각한 위험과 해로움을 가지고 있다. 처방약은 일정한 약리작용과 잠재적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합법적인 경로를 따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하여 자격을 갖춘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구입해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몰래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감독부에 신고해 자신의 권익과 공공 안전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