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에 따르면 A 급에 응시한 학생은 전일제 일반고등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을 갖고 해당 학위, 전일제일반고등법학전문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일반고등학교 비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및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법학 전공 학생들은 A-level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