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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왕따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의 왕따행위를 제지하고, 왕따와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보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교육 및 안내를 적시에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하다. 왕따하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는 왕따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심각한 왕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숨길 수 없지만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