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2 조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309 조 외지 공안기관은 수사, 강제 조치 집행 등 협력 요청을 제기하고, 법정 수속이 완비되면 협력지 공안기관은 무조건적이고 제때에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도 받지 말아야 한다.
제 310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합작서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을 주관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후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