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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위험 분류 관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식품안전위험분류관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식품안전법과 식품생산경영위험분류관리방법으로 식품생산경영자의 위험등급을 낮음에서 높음으로 A 급 위험, B 급 위험, C 급 위험, D 급 위험 4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위험분류관리방법' 제 7 조에 따르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의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범주, 경영규모, 소비대상 등 정적위험요인과 생산경영조건 유지등 동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식품생산경영자의 위험등급, 생산경영과정 통제, 관리제도 수립 및 운영,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를 감독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의 위험 등급은 낮음에서 높음까지 4 급으로 나뉜다: A 급 위험, B 급 위험, C 급 위험, D 급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