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건설공사 공개 입찰, 자격 예심 결정입찰자 결선 12 후, 입찰서류, 도면, 체크리스트가 발송되기 전에 입찰 통제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공사 공개 입찰, 자격 예심 결정입찰자 결선 12 후, 입찰서류, 도면, 체크리스트가 발송되기 전에 입찰 통제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 23 조 입찰자는 이미 발송한 입찰문서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경우,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 최소 15 일 전에 모든 입찰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 해명이나 수정은 입찰 서류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따라서 해명은 다시 입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한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