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입찰자는 이미 발송한 입찰문서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경우,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 최소 15 일 전에 모든 입찰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 해명이나 수정은 입찰 서류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따라서 해명은 다시 입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한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