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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2 항은 무슨 뜻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내용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양형 줄거리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송 참가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했다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