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32 조는 규정된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제 33 조 도시 지역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소음기와 경적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동 차량은 반드시 정비하고, 양호한 기술 성능을 유지하고, 환경 소음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4 조 시내에서 주행하는 기동 차량, 시내 내륙 항로를 항해하는 기동 차량, 시내와 요양지로 지나가거나 들어가는 철도 기관차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음향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공사 구조차, 구급차 등 기동차량은 국무원 공안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긴급하지 않은 임무를 수행할 때는 경보기 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