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중기안전감독관리규정' 은 이미 2008 년 6 월 8 일 건설부 제 145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건축기중기 안전감독관리규정' 제 20 조 건축기중기기는 사용 과정에서 부착해야 하며, 이용자는 원래 설치단위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설치단위를 위탁해 특별시공방안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본 규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건축 기중기에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은 표준 커넥터 및 액세서리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