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에 따르면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에 합당한 비용이 있다.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9 조 * * *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오공 감소로 인한 소득 등 재활치료에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