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용의자) 형사사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변호를 신청하는 것이고, 과정은 위의 민사절차와 같고, 하나는 변호를 알리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심문할 때 미성년자나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그들이 변호사를 초빙할 수 없다면, 공안기관은 현지 법률 원조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법률 원조 심사가 승인되면 변호인을 배정할 것이다. 사건이 검찰과 법원으로 이송될 때, 검찰과 법원도 상술한 절차에 따라 법률 원조 기관에 통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