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법' 은 의회가 정기적으로 소집되어 국가 사무를 토론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다. 국왕은 마음대로 법률을 폐지할 수 없고, 법률의 시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더욱이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다. 천주교도는 잉글랜드 국왕이 될 수 없다. 이 규정들은 국회가 국가 정치생활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확립하여 입헌군주제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