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1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 제 20 조에 규정된 법률감독 기능을 행사할 때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법에 따라 항소, 시정 의견, 검찰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하며, 시정의견과 검찰 건의를 채택하는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항의, 시정 의견 및 검찰 건의의 적용 범위와 절차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