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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찬의 주제
법률 편찬의 주체로 볼 때, 국가 입법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요한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비특정 입법기관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법률 편찬의 대상이 법률 부문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전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부서 코드를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국인대만이 법률 코드를 편찬할 권리가 있다.

법률 편찬의 범위에서 볼 때, 그 정리 가공의 대상은 각종 법률 법규가 아니라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에 포함된 동일한 법률 부서에 속하는 모든 법률 규범이다. 법률 법전화의 결과는 새 법전의 형성이다.

8 회 전국인민대회 5 차 회의 1997 년 3 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은 법률 편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법률 편찬의 방법으로 볼 때, 같은 법률 부서에 속하는 모든 규범성 법률 문서를 체계적으로 검토, 보완, 수정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규범성 법률 문서로 재지정하는 내부 가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