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소장은 서면이거나 인쇄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등 기본적인 상황,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증거 및 증거원, 증인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4 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