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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43 조는 노동계약이 근로자의 근무지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무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고용인의 주요 영업지법이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1)' 제 10 조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당사자가 합의방식으로 우리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약법' 제 2 조는 우리나라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취업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국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노동자이므로' 노동계약법' 을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