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의 관할권
미국 법원은 연방 시스템과 주 시스템으로 나뉜다. 관할권의 구분으로 볼 때, 연방체계 내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로 1 연방법, 조약 또는 주 헌법 분쟁의 소위' 연방문제 사건' 이다. 헌법이 대법원을 1 심 또는 최종심으로 규정한 사건과 연방법이 연방체계 내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누리는 사건 (예: 파산 사건) 을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가 국적이나 주에 따라 분쟁 금액이 1 만 달러에 달하는 사건은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이 재량에 따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경우는 제외). (3) 다른 연방 법원이 이양한 사건과 원래 연방과 주의 이중 관할에 속한 사건은 모두 연방 법원에 넘겨 심리할 의향이 있다.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주 법원이 관할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국가 간 관할권은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귀속, 인분, 사물 구분이 있다. 그것은 각 주법이 적용되는 법률 충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미국 법률에서 논란이 되는 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