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7 조 제 1 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응? 응, 너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기쁘다! -응? 민사소송법 제 67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증거부담의 일반 원칙, 즉 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명하는지를 확립했다. 제 145 조는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을 허가할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