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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 관련 서류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까?
법률문서는 법소뿐 아니라 법원, 검찰원, 공안국이 사건 사실에 대해 형성한 서류를 모두 법률문서라고 부른다. 너에게는 모두 민사 사건에 쓰인다. 기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이고, 답변장은 피고가 원고가 기소한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제기한 반박 이유다. 집행 신청은 패소측이 법원의 발효 판결이나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승소 방향 법원에 제출한 집행 신청이다. 재산보전신청은 법원이 판결 전에 승소 후 집행되지 못할까 봐 압류, 압류, 동결을 신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