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9 조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이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