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생산법규, 안전생산조건, 노동조건, 사고위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고 조사, 제도 점검, 기계 설비 점검, 안전 위생 시설 점검, 안전 교육 훈련 점검, 생산인의 행동 점검, 보호 시설 건설 점검, 사상자 처리 등이다. 보안검사는 승객의 인신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예외 없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보안 검사에는 특별한 면제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외교관, 정부 정상, 일반 관광객은 성별, 국적, 등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