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역사가 유구하여 법이 인심에 부합한다. 이것은 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법이 사람의 마음에 맞아야 세상이 번영할 수 있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