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민사상소기 이후 원고는 사건 심리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9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