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항로사무소에서 빚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단, 채권자의 정식 인가를 받고, 명확하고 합법적인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후 변호사 편지 발송, 전화 소통 등을 통해 합리적인 독촉을 할 수 있다. 독촉 과정 전반에 걸쳐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불법 독촉 수단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